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근콘크리트 맨홀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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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근콘크리트 맨홀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해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기통신업 법인이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 맨홀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해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 사업 법인이 전주와 지하통신관로 중간에 통신선 접속작업용 맨홀을 설치했다. 맨홀은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했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업 법인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전기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선을 가입자에게 연결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전주 및 지하통신관로의 중간에 통신선의 접속작업 등을 위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동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

회답

해당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5 (<time datetime="1998-04-30">1998.04.30</time> 회신), "철근콘크리트 맨홀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41)
원 제목
철근콘크리조로 시설한 맨홀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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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