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하 철근콘크리트 통신구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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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하 철근콘크리트 통신구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을 적용한다.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을 적용한다. 전기통신 사업 법인이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 사업을 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를 설치했다.

질의요지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구분3(20년)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동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설치한 통신구의 기준내용연수.

회답

전기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동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4 (<time datetime="1998-04-28">1998.04.28</time> 회신), "지하 철근콘크리트 통신구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22)
원 제목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통신구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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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