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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변경도 법령개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른 변경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 변경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른 변경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선물거래법에 근거한 규정이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물거래법은 1998. 1. 3 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됐다. 이에 근거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를
4. 1부터 다음 해
3. 31까지로 정했다.
질의요지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가 변경된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
본문(원문)
선물거래법(1998. 1. 3 개정1998. 4. 1 시행)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가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규정된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3-2…5규정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에 따라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가 변경된 것이 관계법령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선물거래법(1998. 1. 3 개정1998. 4. 1 시행)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이 회계연도를 4. 1부터 다음 해 3. 31까지로 정한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3-2…5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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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3 (<time datetime="1998-04-28">1998.04.28</time> 회신), "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변경도 법령개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21)
- 원 제목
- 법령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변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