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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입항료와 컨테이너지역개발세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부담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입항료와 컨테이너지역개발세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두 부담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시설사용자가 항만법에 따라 국가에 화물입항료를 납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에게 컨테이너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
질의요지
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항만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와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합니다.
2.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3.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도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2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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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8 (<time datetime="1999-03-22">1999.03.22</time> 회신), "화물입항료와 컨테이너지역개발세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19)
- 원 제목
- 화물입항료 및 컨테이너지역개발세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