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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채권 포기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 불확실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를 위해 포기할 때 손금산입 요건과 시기를 물었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포기라면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장래 회수 불확실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포기했다.
질의요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 정당한 사유에 의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를 위해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과 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권 포기로서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04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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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5 (<time datetime="2000-04-27">2000.04.27</time> 회신), "정당한 채권 포기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16)
- 원 제목
-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