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상교환판매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상교환판매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새 모델 판매 시 구모델을 보상 구입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구모델을 일정 금액으로 보상 구입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광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새로운 모델을 판매하면서 동종 구모델 제품을 일정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하였다.

질의요지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한 경우,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3 (<time datetime="2000-04-27">2000.04.27</time> 회신), "보상교환판매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14)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보상교환 판매에 의한 손실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