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등기 전 사실상 분할 시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전 사실상 분할 시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전 손익이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에 귀속되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사업연도가 시작된다.

분할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등기 전 손익이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에 귀속되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사업연도가 시작된다. 그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해 법인을 설립했다. 분할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했고, 사실상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 분할신설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함

본문(원문)

건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 1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로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하고 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이 발생한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회답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합니다.

해당 손익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7 (<time datetime="2000-04-26">2000.04.26</time> 회신), "등기 전 사실상 분할 시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08)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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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