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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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든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은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항공권 구매 회원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할인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항공권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모든 회원에게 할인하거나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항공사와 항공판매 위수탁계약을 맺고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해 항공권 판매를 대행한다.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할인하거나 지급한다.

질의요지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항공사와 항공판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모든 항공권 구매 회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6 (<time datetime="2000-04-26">2000.04.26</time> 회신),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07)
원 제목
모든 구매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의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