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금계산서 없는 원자재 매입도 손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없는 원자재 매입도 손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명세서 등으로 매입사실이 입증되면 원자재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거래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원자재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명세서 등으로 매입사실이 입증되면 원자재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거래처에서 원자재를 납품받을 때 거래명세서는 수취했으나 이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원자재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사실이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을 때 거래명세서는 수취하였으나 그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원자재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을 때 거래명세서는 수취하였으나 그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0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세금계산서 없는 원자재 매입도 손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05)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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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