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수처리장 설치·관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수처리장 설치·관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공업단지 입주법인이 납부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경관리공단이 공업단지 안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였다. 공업단지 입주법인이 구 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공업단지입주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환경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에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공업단지입주 법인의 구 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92. 12. 31개정전)제25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공과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 입주법인이 납부하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공과금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환경보전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경보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4 (<time datetime="1996-03-30">1996.03.30</time> 회신), "폐수처리장 설치·관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03)
원 제목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