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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등의 단순 지급대행액은 법인 손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금액을 학원·여행사 등에 단순 지급대행하면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해외취업 희망자로부터 받아 대신 지급한 교육비·항공료 등을 법인 손익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금액을 학원·여행사 등에 단순 지급대행하면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단순 대행업무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유료직업소개 법인이 해외취업알선수수료를 수입으로 한다. 이 법인은 취업희망자에게 별도로 외국어교육비·비자발급수수료·해외항공료를 받아 같은 금액을 학원·여행사 등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외유료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해외취업알선수수료와는 별도로 취업희망자 본인의 외국어교육비․비자발급수수료․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동 외국어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순한 대행업무만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해외취업 희망자로부터 알선수수료와 별도로 외국어교육비·비자발급수수료·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단순한 대행업무만을 영위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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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 (<time datetime="1999-01-09">1999.01.09</time> 회신), "항공료 등의 단순 지급대행액은 법인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96)
- 원 제목
- 해외항공료 등을 단순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