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이 과수원을 임대하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회신일 1998.01.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이 과수원을 임대하면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13

그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자경하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해 얻는 수입의 성격을 물었다. 그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해당 과수원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감나무과수원을 직접 경작하다가 타인에게 임대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자경중이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자경중이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자경하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해 발생한 수입의 소득 구분.

회답

그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28 심판결정
    2026.03.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구1121 심판결정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 (1998.01.13 회신), "학교법인이 과수원을 임대하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92)
원 제목
학교법인의 임대사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