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규 고객에게 준 공카드 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고객에게 준 공카드 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에 무상제공 내용을 공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신규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한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전에 무상제공 내용을 공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카드 가입과 하나로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으로 하나로카드 발급업무를 취급하고 카드 보충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다. 신규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팜프렛이나 현수막으로 사전 공시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가입 확대 등을 위하여 신규 가입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무상제공하는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하나로카드(지하철 버스승차권 대용) 발급업무를 취급하면서 카드 보충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가입 및 하나로카드의 발급확대 등을 위하여 신규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하나로카드(공카드임)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팜프렛 또는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에 공시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 가입 및 하나로카드 발급 확대 등을 위하여 신규 가입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팜프렛 또는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에 공시하는 경우, 공카드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신규 고객에게 준 공카드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90)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신규신용카드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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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