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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촉진용 셔틀버스는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 고객에게 사전 공시한 내용에 따라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불특정 고객에게 사전 공시한 내용에 따라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문·방송 등 광고방법으로 미리 공시하고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해 셔틀버스를 제공했다.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방송 등으로 사전 공시하고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했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광고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한 바에 따라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한 바에 따라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불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으로 사전에 공시한 바에 따라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16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5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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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회신), "분양촉진용 셔틀버스는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81)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아파트분양촉진을 위한 셔틀버스 제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