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증축분에 기존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증축분에 기존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축분과 추가 취득 지분은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공동소유 건물의 증축분이나 추가 취득 지분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을 물었다. 증축분과 추가 취득 지분은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도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과 공동소유한 건물을 증축하거나 타인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 중인 상각방법과 내용년수가 있다.

질의요지

건물을 증축하거나 타인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타인과 공동소유 건물을 증축하거나 타인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물을 증축하거나 타인 소유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증축분 또는 추가 취득한 타인 소유 지분은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는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 (<time datetime="1996-01-09">1996.01.09</time> 회신), "건물 증축분에 기존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78)
원 제목
건물증축분은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