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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 손실의 분담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실을 안분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안분액이 적정하면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간 쌍방 과실로 발생한 손실의 합의 분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실을 안분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안분액이 적정하면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안분액이 적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과 거래하면서 쌍방의 과실로 손실이 발생했다. 양 법인은 그 손실을 안분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질의요지
쌍방 과실로 발생한 손실을 안분하기로 합의한 경우 안분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경제적인 합리성 등에 비추어 적정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쌍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동 손실액의 안분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경제적인 합리성등에 비추어 적정한 때에는 동 금액을 각각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쌍방 과실로 발생한 손실금 부담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거래에서 쌍방 과실로 발생한 손실을 안분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안분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경제적인 합리성 등에 비추어 적정하면 해당 금액을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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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 (<time datetime="1996-01-09">1996.01.09</time> 회신), "쌍방 과실 손실의 분담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77)
- 원 제목
- 쌍방과실로 인한 손실금 부담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