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력업체 우수직원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력업체 우수직원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협력업체 우수직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대리점 우수직원을 선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에는 사전약정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우수직원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대리점의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우수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대리점의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7 (<time datetime="2000-02-16">2000.02.16</time> 회신), "협력업체 우수직원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67)
원 제목
협력업체직원 포상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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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