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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에 따른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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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등기일 현재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고, 이후 환전 등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외화 주금 납입 후 환율변동으로 생긴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증자등기일 현재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고, 이후 환전 등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차손익은 증자등기일 현재 원화금액과 환전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원화금액의 차이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뒤 자본금 증자등기를 했다. 증자등기일 이후 외화를 환전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화금액을 산정하면서 환율 차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이며,
증자등기일 이후 외화환전시의 원화기장액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이 증자등기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뒤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과 차손익의 처리.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이며, 증자등기일 이후 외화환전시의 원화기장액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이 증자등기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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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7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환율변동에 따른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66)
- 원 제목
-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