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율변동에 따른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율변동에 따른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자등기일 현재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고, 이후 환전 등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외화 주금 납입 후 환율변동으로 생긴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증자등기일 현재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고, 이후 환전 등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차손익은 증자등기일 현재 원화금액과 환전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원화금액의 차이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뒤 자본금 증자등기를 했다. 증자등기일 이후 외화를 환전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화금액을 산정하면서 환율 차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이며,

증자등기일 이후 외화환전시의 원화기장액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이 증자등기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뒤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과 차손익의 처리.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이며, 증자등기일 이후 외화환전시의 원화기장액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이 증자등기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7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환율변동에 따른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66)
원 제목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