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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수출대금은 누구 손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임이 명백하면 해당 법인이 손익을 계상해야 한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회수한 수출대금의 손익 귀속자를 물었다. 수출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임이 명백하면 해당 법인이 손익을 계상해야 한다. 현물출자계약 등으로 실질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등기 전 금융기관과 거래약정을 맺지 못해 수출대금 회수에 필요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환 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하였다. 해당 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전환후 개인명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으로 산입함
본문(원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이 설립등기전인 관계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약정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설립등기전에 수출한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부득이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 당해 수출관련 거래의 귀속자가 사실상 법인임이 현물출자계약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익을 당해 법인이 계상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설립등기 전에 수출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출 관련 손익의 귀속자.
회답
해당 수출 관련 거래의 귀속자가 사실상 법인임이 현물출자계약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면 그에 따른 손익을 해당 법인이 계상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18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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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 (<time datetime="1999-01-06">1999.01.06</time> 회신),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수출대금은 누구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61)
- 원 제목
-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매출액의 귀속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