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연석 조경시설물은 어떤 자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0회신일 1999.02.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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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2

경사면 보호와 경관 조성을 위해 만든 자연석 벽은 구축물에 해당한다.

영업용 건물 주변에 설치한 자연석 조경시설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경사면 보호와 경관 조성을 위해 만든 자연석 벽은 구축물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구축물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주변 경사지를 절토하였다. 경사면 보호와 주변경관 조성을 위해 경사면 하단에 자연석 벽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조경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물주변의 경사지를 절토하여 만들어진 경사면을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경사면 하단에 자연석을 이용한 벽을 시설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건물 주변의 경사면 보호와 경관 조성을 위해 설치한 자연석 벽의 자산 구분

회답

해당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0 (1999.02.02 회신), "자연석 조경시설물은 어떤 자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58)
원 제목
조경시설물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