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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귀속한다.
불복으로 출급이 금지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귀속한다. 기업자가 재결에 불복하고 보상금 전액을 공탁해 일부 보상금의 출급이 금지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공장이 수용되어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이 있었다. 기업자가 일부 금액에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결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해 불복 대상 금액의 출급이 금지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함
본문(원문)
법인의 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으나 기업자(공익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결에 의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경우 당해 공탁금 중 기업자의 불복으로 인하여 출급이 금지된 보상금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자의 불복으로 출급이 금지된 공탁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의 공장 수용에 관한 손실보상금 재결 후 기업자가 일부 금액에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전액을 공탁한 경우, 기업자의 불복으로 출급이 금지된 보상금 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8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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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 (<time datetime="1998-02-16">1998.02.16</time> 회신),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39)
- 원 제목
-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