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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차사택 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이 초과보증금을 부담하거나 반환 책임을 지는 등 제시된 경우 법인의 주택임차 부담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이 초과보증금을 부담하거나 반환 책임을 지는 등 제시된 경우 법인의 주택임차 부담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사택의 범위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했다. 사규상 기준금액을 넘는 보증금에 관해 종업원이 계약하거나 부담하고, 법인 보증금 반환에 책임지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대상 해당여부 및 사택의 범위
본문(원문)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사규 등에 의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주택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0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 해당 여부와 사택의 범위.
회답
법인의 사규 등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법인이 주택임차에 부담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사택의 범위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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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4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종업원 임차사택 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30)
- 원 제목
- 임차사택 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