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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검사장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약 판매증진 목적의 대여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시약 구매 조건으로 무상임대한 검사장비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약 판매증진 목적의 대여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계약내용, 판매단가 등 거래조건과 판매액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검사시약과 검사장비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의료기관에 검사장비를 무상임대한다. 해당 법인의 시약을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고 그 시약만 검사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법인이 시약검사장비를 의료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판매증진목적 대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감가상각 대상임
본문(원문)
면역학 검사시약 및 검사장비를 수입하여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시약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당해 법인이 판매하는 시약만을 검사할 수 있는 시약검사장비를 의료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비대여 계약내용, 시약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판매액등에 비추어 시약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대여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시약 구매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무상임대한 검사장비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장비대여 계약내용, 시약판매단가 등 거래조건과 판매액 등에 비추어 시약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대여장비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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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무상임대 검사장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29)
- 원 제목
- 무상대여장비의 감가상각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