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신축의 지반보강비는 취득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신축의 지반보강비는 취득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반보강공사에 든 제반비용은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지반보강공사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반보강공사에 든 제반비용은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해당 공사는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파일공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지반보강공사인 지하파일공사를 하고 제반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공사(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함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공사(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반보강공사 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공사(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1 (<time datetime="1997-02-05">1997.02.05</time> 회신), "공장 신축의 지반보강비는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28)
원 제목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