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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인수 조건의 채무도 취득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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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만 취득한 경우 채무액의 처리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선박을 처분할 때 그 취득가액을 기초로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합리화 대상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의 금융부채를 인수했다. 그 조건으로 해당 법인에서 선박만 취득했다.
질의요지
해운산업합리화 대상법인으로부터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만을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합리화 대상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의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선박만을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한 후 당해 자산처분시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만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액의 처리방법.
회답
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하고,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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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9 (<time datetime="1998-02-11">1998.02.11</time> 회신), "선박 인수 조건의 채무도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12)
- 원 제목
- 선박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