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후 확정한 주식 양도가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 확정한 주식 양도가액의 손익 귀속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은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주식 양도대금을 사후 정산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손익은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주식 인도 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양도대금을 정산하여 확정하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보유한 증권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우선 미화 1달러를 수령했다. 나머지 금액은 주식 인도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간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로 우선 미화 1달러를 수령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당해 주식의 인도일 이후 1년이 되는날부터 30일간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대금으로 우선 미화 1달러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 인도일 이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당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 (<time datetime="1999-01-27">1999.01.27</time> 회신), "사후 확정한 주식 양도가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10)
원 제목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