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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영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운영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 비용은 법인이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의 운영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 해당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에 소속된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8051 심판결정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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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 (1997.12.17 회신), "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08)
- 원 제목
- 아마추어 축구단 운영비 지출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