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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안정기금 납입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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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염안정기금 납입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염업조합이 징수해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염수입업자에게 징수하여 법에 따라 설치된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염업조합법에 따라 대한염업조합이 설립되었다. 조합은 염수입업자에게 수입부담금을 징수하여 염안정기금에 납입한다.

질의요지

대한염업조합이 염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여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이 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염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여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염업조합이 염수입업자에게 징수하여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회답

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염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여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염관리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염관리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7 (<time datetime="1998-02-10">1998.02.10</time> 회신), "염안정기금 납입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07)
원 제목
조합이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는 부담금은 수익사업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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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