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 시 가지급금 상계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시 가지급금 상계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계된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본다.

해산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가지급금을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상계된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해당 가지급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했다.

질의요지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된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은 청산소득금액으로 봄

본문(원문)

해산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 가지급금을 당해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해산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해당 가지급금을 그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하여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 (<time datetime="1999-01-22">1999.01.22</time> 회신), "해산 시 가지급금 상계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89)
원 제목
해산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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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