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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면 법인 손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무환통관물품은 그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국외 회사의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해 보관·인도할 때 법인의 자산 및 손익 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환통관물품은 그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국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부품 청구자에게 무상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오퍼업 법인이 국외 회사로부터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보관한다. 이후 국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부품 청구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무상수리 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보관하다가 무상으로 부품 청구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음
본문(원문)
수입오퍼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국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무상수리 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보관하다가 국외에 있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무상으로 부품 청구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무환통관물품은 당해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회사로부터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보관하다가 무상 인도하는 경우 자산 및 손익 계상 여부.
회답
수입오퍼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회사로부터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보관하다가 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부품 청구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해당 무환통관물품은 그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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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 (<time datetime="1997-01-28">1997.01.28</time> 회신),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면 법인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81)
- 원 제목
-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익금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