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소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팔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팔면 어디까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소유 부동산 전체를 법인 명의로 양도할 때 법인의 납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진다. 부동산이 사실상 공유라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일부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어 사실상 공동소유인 경우이다. 법인은 자신의 소유부분만 자산으로 관리하다가 부동산 전체를 법인 명의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실질은 공동소유인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공동소유인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부분만을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공유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등기된 공동소유 부동산 전체를 법인 명의로 양도할 때 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회답

법인은 해당 부동산 중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해서만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부동산이 사실상 공유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4 (<time datetime="1997-01-28">1997.01.28</time> 회신), "공동소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팔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80)
원 제목
실질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인세 등 과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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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