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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목적의 병원신축자금은 접대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병원신축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의약품 판매법인이 납품을 위해 기증한 병원신축자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병원신축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한 기증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판매법인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해당 병원에 병원신축자금을 기증했다.
질의요지
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병원에 병원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판매법인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기증한 병원신축자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기증한 병원신축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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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납품 목적의 병원신축자금은 접대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77)
- 원 제목
- 의약품판매법인이 부담하는 병원신축자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