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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선박도 멸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선박도 멸실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선박이 멸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도 멸실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운영하던 선박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을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운영했다. 이후 해당 선박이 멸실됐다.
질의요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운영하였던 선박도 멸실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해당함
본문(원문)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운영하였던 선박도 멸실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운영하던 선박이 멸실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운영하였던 선박도 멸실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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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 (<time datetime="1997-01-24">1997.01.24</time> 회신), "금융리스 선박도 멸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69)
- 원 제목
- 멸실된 고정자산에는 금융리스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포함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