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정된 종합토지세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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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정된 종합토지세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고지세액은 고지받은 사업연도에, 차액은 정정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고지 후 이의신청으로 종합토지세액이 정정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당초 고지세액은 고지받은 사업연도에, 차액은 정정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전기료 등은 원칙적으로 고지일 기준이나 합리적으로 계산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검침일 기준도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합토지세를 고지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정정 고지서를 재발급받았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종합토지세는 고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이의신청 등에 의해 정정된 고지세액에 의한 차액은 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종합토지세를 고지받은 후 이의신청에 의해 다음사업연도에 세액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당초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고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정정된 고지세액에 의한 차액을 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인 당해 요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전기료 등의 검침량에 의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에 의해 계산한 전기료 등의 상당액을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토지세 고지 후 이의신청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세액이 정정된 경우 손금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당초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고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정정된 고지세액과의 차액은 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원칙적으로 요금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만 검침량과 공정·타당한 근거로 계산한 상당액을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정정된 종합토지세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64)
원 제목
종합토지세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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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