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수급계약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수급계약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위약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전기수급계약 위반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산업용전력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해 사용하여 지급한 위약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규정에 따른 전기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았다. 이를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급 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전기수급 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같은 규정 제46조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전력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해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전기공급규정 제46조에 따른 위약금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전기수급계약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58)
원 제목
전기수급계약 위반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위약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