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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로 생긴 추가공사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완공 후 추가공사비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공사비를 미수수익으로 익금산입했다가 이후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은 도급공사 완공 후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공사하고 공사비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세무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했다. 이후 추가공사가 당초 도급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공사비 상당액을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건설업 법인이 도급공사 완공 후 추가공사계약에 의거 공사를 실시한 후 동 공사비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하여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동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도급공사의 하자에 인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공사비상당액을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공사의 하자로 발생한 추가공사비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건설업 법인이 도급공사 완공 후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공사하고 공사비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했으나, 이후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도급공사의 하자로 밝혀져 추가공사비 상당액을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9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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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 (<time datetime="1996-01-19">1996.01.19</time> 회신), "공사 하자로 생긴 추가공사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50)
- 원 제목
- 도급공사의 하자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