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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특별상각 자산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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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가 적용되며 특별상각 대상 자산가액에는 재평가로 증가한 가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은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상각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후 1994년 12월 31일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94. 12. 31.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94. 12. 31.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94. 12. 31. 개정 전의 것)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94.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14468호)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상각 대상 자산가액에는 재평가에 의해 증가된 자산가액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구 법인세법상 특별상각의 적용 여부.
회답
’94. 12. 31.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94. 12. 31. 개정 전의 것)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94.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14468호)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상각 대상 자산가액에는 재평가에 의해 증가된 자산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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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9 (<time datetime="2000-01-18">2000.01.18</time> 회신), "개정 전 특별상각 자산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48)
- 원 제목
- 구 법인세법상 특별상각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