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자산·부채 평가에는 어느 환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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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자산·부채 평가에는 어느 환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종료일에 전일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환율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평가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한 금융결제원 고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함

본문(원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평가시 적용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 시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회답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7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외화자산·부채 평가에는 어느 환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25)
원 제목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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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