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승용 자동차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승용 자동차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승용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자동차수탁판매 법인이 구입한 시승용 자동차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시승용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차량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이후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수탁판매업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와 매각손익의 처리 방법.

회답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8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 (<time datetime="1997-01-14">1997.01.14</time> 회신), "시승용 자동차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15)
원 제목
시승목적 자동차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