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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주권의 주식을 압류·공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9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발행주권의 주식을 압류·공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하고 미발행 사실을 조건으로 공매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하고 미발행 사실을 조건으로 공매할 수 있다. 발행 주식은 주권 점유 후 압류 효력이 생기지만 미발행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권 미발행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공매함

본문(원문)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점유한 후에야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하여 주권 미발행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압류 및 공매 방법.

회답

1.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그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점유한 후에야 공매할 수 있음.

2.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그 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하여 주권 미발행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공매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구43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5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구45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5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구39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5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92 (<time datetime="2001-09-14">2001.09.14</time> 회신), "미발행주권의 주식을 압류·공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66)
원 제목
미발행주권의 압류 및 공매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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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