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세채권이 경합하면 배분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8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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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채권이 경합하면 배분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와 일반채권은 법정기일과 설정일을 비교하고, 조세채권끼리는 압류 순서로 판단한다.

복수의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근저당권이 경합할 때 배분 우선순위를 물었다. 조세와 일반채권은 법정기일과 설정일을 비교하고, 조세채권끼리는 압류 순서로 판단한다. 선압류기관이 경락기일 종료 전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 등은 다른 국세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 부동산에 복수의 국세·지방세 채권과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했다. 강제경매가 완료되어 배분하는 상황이며 북인천세무서가 선압류기관이다.

질의요지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상태에서 강제경매가 완료되어 배분하는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압류기관(북인천세무서)이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락기일의 종료시까지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다른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변제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한 부동산의 강제경매 배분 순위.

회답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상태에서 강제경매가 완료되어 배분하는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압류기관(북인천세무서)이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락기일의 종료시까지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다른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변제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87 (<time datetime="1999-11-30">1999.11.30</time> 회신), "조세채권이 경합하면 배분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63)
원 제목
선압류주의와 교부청구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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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