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임대보증금 양도 후 압류는 유효한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 당시 일정한 방식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체납자가 임대보증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당시 일정한 방식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양도 통지나 채무자 승낙이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임대보증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세무서장이 해당 채권을 압류하였다.
질의요지
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압류한 경우, 압류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본문(원문)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임대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가 임대보증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그 효력.
회답
압류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2025.06.26 ·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2025.03.06 ·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24.06.19 ·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2023.11.17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2021.10.26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1.08.03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3 (1997.02.24 회신), "임대보증금 양도 후 압류는 유효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41)
- 원 제목
- 체납자가 임대보증금을 양도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