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통지 전 양도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08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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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통지 전 양도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증명되면 압류의 효력이 없다.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미수금에 세무서장의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증명되면 압류의 효력이 없다.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자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인 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이 해당 채권을 압류하였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본문(원문)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채권양도 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효력 여부.

회답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082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압류 통지 전 양도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38)
원 제목
체납자가 미수금을 양도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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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