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보증채무는 언제 확정되고 환급금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18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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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보증채무는 언제 확정되고 환급금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는 징수유예 허가 때 성립하고 납부통지서 송달 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채무의 성립·확정 시점과 보증인의 환급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징수유예 허가 때 성립하고 납부통지서 송달 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보증인에게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의 징수유예신청을 세무서장이 허가하고 납세보증인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경우이다. 이후 납세보증인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채무는 징수유예신청을 허가한 때 성립하고,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증인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보증 국세에 충당함

본문(원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채무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징수유예신청을 허가한 때 성립하고, 납세보증인에 대하여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납세보증인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채무의 성립·확정 시점과 납세보증인의 국세환급금 처리 방법.

회답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채무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징수유예신청을 허가한 때 성립하고, 납세보증인에 대하여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때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납세보증인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82 (<time datetime="1997-08-28">1997.08.28</time> 회신), "납세보증채무는 언제 확정되고 환급금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67)
원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