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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가 끝나면 부동산 가압류권자도 배분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 효력이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배분받을 수 없다.
가압류된 부동산의 국세 체납처분 공매 시 가압류권자의 배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 효력이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배분받을 수 없다. 국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이며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원문)
현행법상 국세체납 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 공매가 종결되면 가압류권자가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에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
현행법상 국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한 절차가 다른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며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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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88 (<time datetime="1997-07-30">1997.07.30</time> 회신), "공매가 끝나면 부동산 가압류권자도 배분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57)
- 원 제목
-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 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