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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지급될 광고료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래 지급될 광고료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료가 장래 지급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다.

광고 이행에 따라 장래 지급될 광고료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광고료가 장래 지급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다. 광고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이고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료는 광고계약에 따라 성립했고 광고의 이행에 따라 장래 지급될 예정이다.

질의요지

광고료가 광고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지급되는 것이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광고료는 광고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이며, 국세징수법 제3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광고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지급되는 것이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의 이행에 따라 장래 지급되는 광고료의 압류 가능 여부.

회답

광고료는 광고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이며, 국세징수법 제3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광고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지급되는 것이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42 (<time datetime="1995-06-15">1995.06.15</time> 회신), "장래 지급될 광고료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43)
원 제목
미래의 광고료 압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