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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말소 판결만으로 공매대금을 환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권 말소 판결만으로 공매대금을 환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기 전에는 매수대금과 이자상당액을 환급할 수 없다.

공매 부동산의 소유권 말소 판결 후 매수대금과 이자상당액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기 전에는 매수대금과 이자상당액을 환급할 수 없다. 등기 이행 전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했다. 체납자는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매한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체납자가 소유권 말소등기 이행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기 전에는 매수대금 및 이자상당액을 환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공매한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체납자가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내용에 따라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기 전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매수인의 소유권침해를 예상하여 매수대금 및 이자상당액을 환급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 말소등기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매수대금 및 이자상당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판결 내용에 따라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기 전에는 매수대금 및 이자상당액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이유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기 전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이 그 침해를 예상하여 환급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11 (<time datetime="1999-07-03">1999.07.03</time> 회신), "소유권 말소 판결만으로 공매대금을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42)
원 제목
공매대금 및 이자상당액 반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