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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은 누구의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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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당금 중 갑의 체납액 상당액은 갑의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갑의 압류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뒤 경매 배당된 경우 국세 충당 순서를 물었다. 을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당금 중 갑의 체납액 상당액은 갑의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을에 대한 압류는 갑의 압류에 참가 압류하여 교부청구 또는 배당요구를 한 효력만 갖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자인 갑의 부동산이 압류된 후 다른 체납자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금이 을의 체납액에 충당되었다.
질의요지
갑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체납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후 경매개시 되어 배당받은 경우 갑의 체납액부터 충당함
본문(원문)
질의에 있어서 을에 대한 압류는 갑의 압류에 대하여 참가 압류적성격으로서 갑의 압류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효력, 즉 배당요구를 한 효력밖에는 없는 바
을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당금중 갑의 체납액에 상당한 금액만큼은 갑의 체납액에 충당되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갑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이 다른 체납자 을에게 이전된 후 경매 배당된 경우 배당금을 누구의 체납액에 충당하는지.
회답
을에 대한 압류는 갑의 압류에 대하여 참가 압류적성격으로서 갑의 압류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효력, 즉 배당요구를 한 효력밖에는 없는 바
을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당금중 갑의 체납액에 상당한 금액만큼은 갑의 체납액에 충당되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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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1722 (2004.05.31 회신), "압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은 누구의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03)
- 원 제목
- 배당금의 국세충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