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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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허가 토지거래와 경정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
기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무허가 토지거래의 양도·취득 여부와 경정청구 환급기산일을 다뤘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환급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 날이다. 분할납부 시에는 최후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액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에 따라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한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정신고세액은 환급청구를 할 수
기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뒤 거래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되어 매수자가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청구할 수 있다. 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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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