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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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각 법령에 따
상속증여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공동주택의 시가를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상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법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건물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은 제외)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 지정 지역의 공동주택과 특수용도 건물은 해당 건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 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상속증여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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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